저작권

8.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작품을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3198

8.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작품을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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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아이의 동영상의 한 장면>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해당 작품을 이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나 양도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이용’이 그 방법입니다. 공정이용의 원리는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저작권 ‘침해’는 도리어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TV프로그램에서 비평의 대성이 되는 영화나 책의 일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비평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평을 위해 하나하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비평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원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반기며 당연히 허락한다면 저작권법이 필요도 없는 허락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법이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리어 가로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표로 정당한 관행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①인용의 목적, ② 저작물의 성질, ③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④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①인용의 목적이란,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학업, 연구 등의 비상업적인 것이면서 인용된 저작물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② 저작물의 성질은 원 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따라 공정이용에 의한 보호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은 원저작물에서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원저작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④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요소는 다 충족하는데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한다면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어린아이가 가수 손담비씨의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을 아이의 아버지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법 침해라고 한 것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위의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다. 이 사건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은 물론 이 사건 동영상과 이 사건 후렴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게시물은 모두 이 사건 저작물을 일부 복제한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을 원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전송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인 피고가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이라 함은 타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나, 인용을 하면서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역시 인용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개인적 이익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비교형량을 구체화하여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28조도 그러한 조항 중 하나이다. 즉, 저작권법 제28조는,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기존 저작물의 인용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저작물의 합리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은 인용 목적의 예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문은 '인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저작하는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인용된 부분이 복제ㆍ배포되거나 공연ㆍ방송ㆍ공중송신ㆍ전송되는 것도 허용된다. 결국, 정당한 인용은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ㆍ공연권ㆍ방송권ㆍ공중송신권ㆍ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일반에 대한 제한사유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저작권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미취학 연령으로 보이는 원고의 딸이 가족여행 중에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인 가수 손담비의 춤을 흉내 내면서 이 사건 저작물 중 일부를 불완전하게 가창하는 것을 녹화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가수 손담비를 흉내 내는 원고 딸의 귀엽고 깜직한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 및 전송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전송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어린 딸이 귀엽고 깜찍하게 가수 손담비의 춤 동작을 흉내 내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가 반주도 없이 불완전한 가창의 방법으로 인용된 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므로 인용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는 점, 그나마도 음정, 박자, 가사를 상당히 부정확하게 가창한 것인데다가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으로 인하여 약 53초 분량의 이 사건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가창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거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중가요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작곡가나 작사가보다는 실연자의 이름으로 언급하여 그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동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물에도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
     ⑷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인용된 이 사건 후렴구는 그 양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가사 21행 중 5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후렴구를 인용한 목적은 이 사건 동영상에서 인용된 이 사건 저작물 부분이 음정, 박자 및 가사가 상당히 부정확하여 잘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대비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서 인용된 부분이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후렴구가 이 사건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거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물에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렴구 역시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
     ⑸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이 사건 후렴구 이외에도 이에 덧붙여 ‘그런데 도대체 이 노래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일까요? 집에서는 거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질 않는데 말입니다, 뭐 그냥 저냥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아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소녀 취향의 노래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라는 내용의 글과 이 사건 동영상을 녹화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원고의 딸을 다른 사진들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이나 이 사건 후렴구와는 별개로 대중매체가 어린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원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고, 이 사건 동영상과 이 사건 후렴구는 이 사건 게시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흡수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과 이 사건 후렴구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물 역시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⑹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및 이 사건 후렴구는 물론 이 사건 게시물은 모두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이나 이 사건 게시물을 자유로이 복제ㆍ배포는 물론 공연ㆍ방송ㆍ공중송신ㆍ전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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