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1. ‘공정이용’은 왜 장려되는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3494

11. ‘공정이용’은 왜 장려되는가요? 


 첫째,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오히려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결국에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외형상 저작권의 침해로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문화예술의 창달에 도움을 준다면 오히려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는 비평, 논평, 보고, 교육, 학업, 연구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일 경우 허용된다고 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


  셋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에서처럼 ‘공정이용’의 조문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 4절 제 2관 제 23조부터 제36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엄격하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를 공정이용의 법리를 인정하는 일반조항으로 원용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동법 제 28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1)는 그 인용의 목적으로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위의 미국법 조항에 명시된 4가지 고려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 28조의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에서 살핀 저작권법 제 28조가 공정이용의 법리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가 있어,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제 35조의 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

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이, 미국저작권법이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8조,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의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한 고려요소가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공정이용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은 아래의 질문들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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