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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정이용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597

12. 공정이용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일응 그 각각의 의미를 간략히 풀어본다면(자세한 설명은 이하의 각 질문을 참조하세요) 

  첫째,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즉 인용의 목적이란 인용의 목적이 위에 나열된 보도, 비평, 교육, 학업, 연구 등의 비상업적인 것이면서 인용된 저작물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란 원 저작물에서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원저작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원 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대해 따라 공정사용으로부터의 보호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넷째,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란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고려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인용의 목적이 좋고 원 저작물과는 다른 성격의 저작물에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이든 한국법이든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만을 천명하고 있을 뿐 이 원칙보다 더 구체성을 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때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열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대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법률이나 판례들은 명시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있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하의 질문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원용하는 위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자칫 오해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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