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3 만일 제가 불법다운로드받은 영화를 학내 영화제에서 돈을 받고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828

 공연을 포함하여 방송 전시와 같이 물리적인 복제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복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송, 공연 또는 전시는 음악이나 영상물과 같은 창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거나 들려줌으로써 각자가 그 창작물의 복제본을 배포받아서 보거나 듣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방송, 공연 및 전시는 창작물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상(像) 자체가 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학내 영화제에서 상영한다면 공연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상영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해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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