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7. 진실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공익성)”라는 조건은 어떻게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7790

7. 진실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공익성)”라는 조건은 어떻게 충족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에 의한 진실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8) 이때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9)합니다. 


나아가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10)입니다. 이에 따라 동 판례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판매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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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 조선일보 등 4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는 농림부 장관은 과연 어느나라 장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농림부 장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 판례는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11)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아들의 고의감량에 의한 병역기피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즉 이회창 후보의 공직 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익성에 의한 면책을 허용하지 아니한 판례12)도 존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상의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조문 상으로는 공익성 항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어차피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된다고 보았습니다.13)


그러나, 또다른 법원은 공익성 항변이 조문상 없더라도 공익성이 상당하면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14)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진의 공개에 대해서만큼은 공익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경우에 범죄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것의 공익성이 부정되어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즉,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15)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4년 8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2001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황씨가 경비교도대원 정모(24)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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