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나요? 예를 들어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359

2.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나요? 예를 들어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명예훼손은 사실적인 주장을 동반해야 하고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래서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진실’을 그리고 후자는 ‘허위’를 지칭합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을 표명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3가지 표현 중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요?
(1)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2)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3)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


위의 세 경우 모두 대법원에서 판시가 내려진 사안으로서, 정답은 0개입니다.


(1)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진위 여부가 판명될 수 없는 순수한 의견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똥꼬다리 같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법원도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2)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는 실제로 화냥질을 한 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사실” 이 있었는지가 판명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심한 욕을 하게 된 정황과 심한 흥분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는 경멸의 감정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39 판결)


(3)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실제로 행위자가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의 행동이 어촌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화자의 가치판단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두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위의 경우 예를 들어 “어촌계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썼다”고 하면 가치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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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     “어촌계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썼다”

                        (O)                                                       (X)

          

그러나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견해, 감정의 표현 또는 욕설이라고 할지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Q9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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