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4-1. 진실과 거리가 먼 허황한 내용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734

4-1. 진실과 거리가 먼 허황한 내용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요? 


명예훼손은 평판의 저하가 요건입니다. 아무리 타인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여도 그 얘기가 합리적인 사람이 믿지 않을 정도로 허황되거나 실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평판은 저하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하얀방>에서 ‘마리산부인과’라는 사이버 상에만 존재하는 산부인과가 나오고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여성들은 임신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 마리산부인과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1) 영화의 줄거리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 특별히 영화에 등장하는 ‘마리산부인과’가 신청인의 업체와 같다고 주장할 특별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2.11. 14, 2002카합3270).  




또 풍자(parody)나 과장(hyperbole)과 같이, 허위인줄 알면서 그 내용을 게시했을 때에도 그 표현물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실로 믿겨질 수 없는 정도로 그 내용이 현실적인 가능성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사실로 믿겨지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 사람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 (1988)에서는 성인잡지회사인 Hustler가 가상의 양주광고를 만들어 도덕적 명사로 인정받는 유명한 목사의 사진을 ‘나의 첫경험은 나의 어머니와 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삽입한 것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은 사실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명예훼손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 목사의 도덕적 무결성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패러디광고의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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