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1.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원에 나와 있는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0897

1.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원에 나와 있는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찍어서 자신의 싸이 홈페이지에 올려도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되나요?  


초상권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 당하지 않은 권리’와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초상의 소유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초상권침해’로 규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초상권을 인정한다면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등의 법리는 모두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어차피 그 대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대상자에 대해 진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실존인물을 지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그 인물의 표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뇌물을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A씨의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상권을 위와 같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면, 허락없이 A씨의 얼굴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미 초상권침해가 되므로 명예훼손법리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욕,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 모두 실존인물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A씨를 지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초상권침해로 대체되는 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초상권???
보호목적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지명도
개인의 명예
???
규제대상
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얼굴, 이름 등) 포함
한 개인을 지시하는 표지 일체로서 얼굴, 이름 모두 포함
한 개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사실적 주장으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얼굴, 이름 등) 포함
한 개인의 표지(얼굴)를 사용하기만 하면 침해된다고???



물론 대상의 동의가 없는 촬영 및 게재에 대해 초상권침해가 선언된 경우는 여럿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침해가 동반되는 경우라서 무엇 때문에 권리침해가 선언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1) 가장 유명한 판례는 이화여대생 판례입니다. 뉴스위크지는 “너무 빨리 너무 큰 부자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 풍조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화여자대학생으로 보이는, 정장차림을 한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정문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전세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이화여대생 판례를 포함하여 위 판례들 모두 명예훼손이 범해졌음을 별도로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을 위해서는 그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초상을 매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images\초상권\PIC57F2.jpg


실제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초상권 침해만을 선언한 경우는 드뭅니다. 촬영 및 게재의 동의가 있고 동의의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도 초상권침해를 선언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동의를 위반한 것이라서 계약위반에 가깝습니다. 


드물게 순수하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판례는 이휘소에 대한 모델소설 소설 ‘이휘소’에서 저자 공석하는 이휘소의 어머니 박순희로부터 이휘소의 가족사진 1매를 입수해 이를 책에 게재한 경우(서울지법 1995. 6. 23 94.카합9230 판결) 또 잡지 ‘우먼센스’ 측이 공지영의 전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해 취재하면서 전남편의 졸업사진을 입수해 기사에 게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판례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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