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6. 자체 제작한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유명저작물의 제목을 붙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346

16. 자체 제작한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유명저작물의 제목을 붙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제작한 시사 영상물을 올리면서 <돌발영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돌발영상>은 뉴스전문채널 YTN의 시사프로그램 제목으로 ‘주지저명’한 표지입니다.) 


 YTN이 <돌발영상>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면 당연히 <돌발영상>이라는 표지로 시사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상표법의 저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지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아도 상표로 인정해 주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등록되지 않은 표지의 경우에도 상표처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라마 <궁>의 제작사가 드라마 <궁S>의 제작사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상표권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궁>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15번 문제와 연관, 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참조 필요) 대신 <궁>의 제작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드라마 <궁>이 주지저명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돌발영상>의 제작자인 YTN의 경우,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이미 ‘주지저명’하여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같은 제목의 영상물에 대하여 혼동을 준다는 주장을 하여 제목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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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궁>(좌측)과 드라마 <궁S>의 드라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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