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Q7. 제3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구제책은 무엇이 있나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085

Q7. 제3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구제책은 무엇이 있나요?

  정보처리자는 이 경우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8조 제1항 제6호 기타 필요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전술한 해킹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해킹부분참조 하세요.)

  제3자는 제49조의2에 위반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750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72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만약 정보처리자를 속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금 더 가볍게 처벌됩니다.


< 정보처리자의 하자있는 의사 (ex.기망)>

대상
근거
요건
효과
정보처리자에게
민법 제24조의2
일반불법행위 요건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피해자가 부담
민법 제28조1항
보호조치 등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정보처리자가 부담
제3자에게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요건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피해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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