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Q8. 경찰에서 제가 포털에 올린 글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면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인데 제가 그 글을 썼는지 어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050

Q8. 경찰에서 제가 포털에 올린 글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면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인데 제가 그 글을 썼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가요? 


경찰은 법원허가를 통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절차를 거쳐 포털사로부터 문제의 글의 저자의 신원정보를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동의없는 정보제공은 틀림없이 개인정보침해이며 이를 취득한 경찰이나 이를 유출한 포털사나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자료제공>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의해 가능하며 이 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유출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취득하면서 법원허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는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측에 어떻게 귀하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문의해보고 <통신자료제공>으로 취득한 경우 헌법소원이나 포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니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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