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Q9. 제 이메일의 내용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769

Q9. 제 이메일의 내용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영장이 존재하므로 유출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처리자가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출사실을 즉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보처리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처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는 이유는 정보처리자와 사용자는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민사적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Daum의 약관>
 제12조(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Naver 이용약관>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약관들은 정보처리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의하면 (1)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원고들의 승낙 없이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주의를 다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출사실을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위에서 말했듯이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자가 사용자에게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국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법한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르면 유출사실을 유출 즉시 국가가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유출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실제로 이와 같은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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