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3. 대법원이 활용하는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대중음악‘ 또는 ’상업영화‘와 같이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3304

13. 대법원이 활용하는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대중음악‘ 또는 ’상업영화‘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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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합법적인 공정이용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기에, 여기서 착안하여 많은 저작권 전문가들은 공정이용의 필수요소의 하나가 인용저작물의 ‘비영리성’, ‘비상업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문구들은 ‘비상업적’인 목표들의 예시이고 공정이용의 목적에 대한 제한은 ‘비상업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정이용의 필수요소로서 ‘비영리성’을 요구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비평, 논평, 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을 합법적인 공정이용의 목표로 규정한 후 ’이용의 목표와 성격의 상업적 성격 또는 비영리적 교육적 성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판례들을 살펴보면 상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을 배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명시적으로는, 랩그룹 2 Live Crew가 로이 올비슨의 “Oh Pretty Woman!”을 흑인문화에 맞게 패러디하여 자신들의 음반에 포함시켜 1백만장 이상이 팔리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인용저작물의 상업성은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추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2)하며 순수음악이 아닌 ‘대중음악’에의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사진 참조) 


또한, 가장 극단적으로는 ‘상업영화의 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도 공정사용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3)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Q15.를 참조하세요) 


   결론적으로, ‘상업적 이용’ 이라는 이유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인용저작물이 소위 ‘순수음악’에 대비되는 ‘대중음악’이나 ‘예술영화’에 대비되는 ‘상업영화’라고 할지라도 공정사용을 인정받기에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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