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대학교 강의시간에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저작물을 복제 또는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본래 목표는 저자들의 복지 자체가 아니고 저자들의 복지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더욱 높은목표에 부합할 경우 복제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하는 경우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나 등록금이 반대급부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공정이용에 따른 상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의 원래 창작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상영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라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라면 비평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이용은QnA8(link)문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체
| 대상물
| 정당한 목적
| 허용된 방법
| 보상금 지급
| 금지행위
|
누구나 (23조)
| 모든 저작물
| 재판절차, 입법 행정
| 복제
| 없음
| 종류, 부수 및 형태 저작권자 이익침해
|
누구나 (24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 진술
| 모든 목적
| 모든 방법
| 없음
| 한 사람의 ‘연설집’ 제작 금지
|
교과서제작자 (25조)
| 공표된 저작물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
| 교과용 도서에 기재
| 보상금 지급 필요
|
|
강의자 (25조)
| 공표된 저작물
| 강의목적
| 복제 공연 방송
| 보상금 지급 필요 (고등학교 이하는 면제)
|
|
수강자 (25조)
| 공표된 저작물
| 수강목적
| 복제 전송
|
|
언론 (26조)
| 시사보도 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 보도
| 복제 배포 공연 및 공중송신
| 없음
|
|
언론기관 (27조)
| 이용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언론사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 보도
| 복제 배포 방송
| 없음
|
|
누구나 (29조)
| 공표된 저작물
| 반대급부 없는 비영리목적
| 공연 방송
| 없음
| 실연자 보수 지급 불가
|
판매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
| 관람료 없는
| 공연
| 없음
|
|
누구나 (30조)
| 공표된 저작물
|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비영리적 사적 목적
| 복제
| 없음
| 공중용 복제기를 통한 복제 제외
|
도서관 (31조)
| 보관된 도서
| 보존
| 복제
| 없음
|
|
희귀서 타 도서관 제공
| 복제 (디지털복제금지)
|
|
|
연구자에 제공
| 보상금 지급
|
|
도서관 내에서 열람자 이용
| 복제 전송 (디지털 판매 중 디지털 복제 금지)
| 없음
| 동시열람자 수는 보관부 수로 한정
|
도서관 (31조)
| 보관된 도서 (판매용은 발행 5년 지난 것만)
| 다른 도서관 내의 열람자 이용
| 복제 전송 (디지털 판매 중 디지털 복제 금지)
| 보상금 지급
|
|
누구나 (32조)
| 모든 저작물
| 비영리목적 시험문제로 이용
| 복제
| 없음
|
|
누구나 (33조)
| 공표된 저작물
| 시각장애인을 위해
| 점자로 복제 배포
| 없음
|
|
시각장애인 복리 증진 시설 (33조)
| 공표된 저작물
| 비영리적
| 녹음 및 특수기록방식을 통한 복제 배포 전송
| 없음
|
|
방송 사업자 (34조)
| 방송허락을 받은 저작물
| 방송
| 일시적 녹음 녹화
| 없음
| 1년 이상 보존 불가
|
원본의 소유자 (35조)
| 미술저작물
| 모든 목적
| 전시
| 없음
| 길가, 공원, 건축외벽 등 공중개방 불가
|
누구나 (35조)
| 길가, 공원 건축 외벽 등 공중 개방된 미술저작물
| 모든 목적
| 복제
| 없음
| 건축물-건축물 조각/회화-조각/회화, 판매목적 복제 불가
|
원본의 소유자 (35조)
| 미술저작물
| 전시된 미술물 해설을 위해
| 책자로 복제
| 없음
|
|
25조(학교교육), 29조(무료공연), 30조(사적이용)에 의한 이용시
| 번역 편곡 개작
| 없음
|
|
23조(재판 행정 입법), 24조(정치적 연설), 26조(시사보도 중 보고 들리는 저작물), 27조(타 언론사의 기사 및 논술), 28조(정당한 이용), 32조(비영리목적 시험문제), 33조(시각장애인 위한 이용)에 의한 이용시
| 번역
| 없음
|
|
법정허락
|
누구나 (50조)
|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
| 모든 목적
| 모든 이용
| 보상금
|
|
방송사업자 (51조)
| 공표된 저작물
| 공익상
| 방송
| 보상금
|
|
누구나 (52조)
| 판매 3년 된 판매용 음반
| 판매용 음반제작
| 녹음 및 배포
| 보상금
|
|
7.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대학교 강의시간에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저작물을 복제 또는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본래 목표는 저자들의 복지 자체가 아니고 저자들의 복지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더욱 높은목표에 부합할 경우 복제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하는 경우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나 등록금이 반대급부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공정이용에 따른 상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의 원래 창작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상영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라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라면 비평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이용은QnA8(link)문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3조)
입법 행정
이익침해
(24조)
‘연설집’ 제작 금지
(25조)
(25조)
(고등학교 이하는 면제)
(25조)
(26조)
(27조)
(29조)
영상저작물
(30조)
(31조)
(디지털복제금지)
(디지털 판매 중 디지털 복제 금지)
(31조)
(판매용은 발행 5년 지난 것만)
(디지털 판매 중 디지털 복제 금지)
(32조)
시험문제로 이용
(33조)
복제 배포
사업자
(34조)
(35조)
(35조)
공중 개방된 미술저작물
조각/회화-조각/회화, 판매목적 복제 불가
(35조)
(50조)
(51조)
(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