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독자성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창작해냈다면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0년 전에 쓰여진 다른 사람의 소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소설을 베껴서 쓴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해 온전하게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독자적”이라는 말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을 하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을 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이 공동으로 소유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자는 자신이 부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지게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2차적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독자성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창작해냈다면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0년 전에 쓰여진 다른 사람의 소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소설을 베껴서 쓴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해 온전하게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독자적”이라는 말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을 하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을 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이 공동으로 소유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자는 자신이 부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지게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2차적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