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3.2.1 저작물의 표현물성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물풍선이나 폭탄을 터뜨려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하여 활동공간을 넓히는 형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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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범퍼맨에서 중앙의 캐릭터가 3개의 검은색 폭탄을 이용해서 회색 블록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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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크레이지아케이드에서 파란 물풍선이 터지는 동작. 풍선이 터지면서 붉은색의 블록이 없어지는것을 볼 수 있다.>


    

본래 저작권은 기능성을 주 요소로 하는 가구나 건축물, 의류 등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실용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그 표현적인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 그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디자인의 제작자에게 부여한다면 제작자는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므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본래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티셔츠 앞 판에 새로이 창작된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아닌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물풍선이나 폭탄을 터뜨려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하여 활동공간을 넓혀가는 형식의 게임은 사용자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이 아닌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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