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3.2.2 [저작물의 표현물성] 만일 상암구장이나 해이리 까페같이 멋지게 디자인된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016


3.2.2 [저작물의 표현물성] 만일 상암구장이나 해이리 까페같이 멋지게 디자인된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images\저작권\PIC7348.png

<멋진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모습>


저작권은 기능성을 주요소로 가진 가구, 건축물, 의류 등의 디자인을 원칙적으로 표현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여 그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디자인의 제작자에게 부여한다면, 제작자는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허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보호기간은 20년으로 짧지만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전체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신규성과 유용성 등이 인정되어야만 등록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는 저작권을 인정하여 특허와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부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능성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디자인의 실용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과 예술성이 구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로등과 같은 3차원 일상용품들은 대부분 기능성과 예술성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건축물도 이와 같은 양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멋진 외관으로 표현된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건축물의 기능성과 외관에 표현된 것은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즉 건물의 외관에 멋진 디자인을 해놓았다고 하여도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진 외관의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기능과 관련없는 조형물 또는 기능과 관련없는 디자인이 있다면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참고로건축주의 동의없이 건축물을 광고의 배경물로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최근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복제물을 상업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의 건축물을 촬영하여 광고에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기능성을 주된 요소로 하기에 저작권법상 표현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산업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은 일례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을 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그 독특한 형상과 문양에서 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위 도안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넥타이의 실용적 기능이 위 도안의 그 미적인 요소보다 결코 주된 용도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넥타이 도안은 그 기능과 관념적으로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4. 선고 2004285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