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친구들 사진을 나름대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과 구도를 맞추면서 찍었다면 그 사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창작’이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미 있었던 사실은 창작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에는 사진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피사체의 의상,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스스로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합니다.

<창작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었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찍은 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은 Burrow-Giles 사건에서 사진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의상,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스스로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하였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v. Sarony, 111 U.S. 53 (1884)).
그러면 아주 짧은 문구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요? 짧은 문구라도 문구 자체가 특이하거나 문구가 특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가 특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예를 들어 “E.T. Phone Home(E.T. 집에 전화하고 싶어)라는 말은 특이한 연상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3.3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친구들 사진을 나름대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과 구도를 맞추면서 찍었다면 그 사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창작’이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미 있었던 사실은 창작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에는 사진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피사체의 의상,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스스로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합니다.
<창작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었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찍은 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은 Burrow-Giles 사건에서 사진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의상,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스스로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하였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v. Sarony, 111 U.S. 53 (1884)).
그러면 아주 짧은 문구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요? 짧은 문구라도 문구 자체가 특이하거나 문구가 특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가 특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예를 들어 “E.T. Phone Home(E.T. 집에 전화하고 싶어)라는 말은 특이한 연상작용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