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가 2012년 수능을 대비하여 블로그에 나름대로 편집을 거쳐 지난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고도의 예술성이 없는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실연, 녹음, 방송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실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시나리오나 곡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나 연주자에 따라서 연기나 연주가 다를 수 있으며 바로 이 연기나 연주에 대해서는 배우나 연주자가 시나리오 및 곡에 대한 작가나 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녹음과 방송도 마찬가지이며 실연, 녹음, 방송 모두 저작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개교 100주년 논문집’과 같이 개별적으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논문 여러 편을 모아 하나의 저작물을 만든 사람도 논문을 선택하여 배열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논문집과 같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며 여기서 ‘편집’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 내용을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편찬함’을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물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과는 별도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작성이란 편의성이 아니라 배열방식으로 표창되는 독특한 주제의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모은 것은 그러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저작물의 하나이기는 하나 검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축적하여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노동을 요구하지만 예술적이거나 지적 노동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기계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노동의 결과물을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되 짧은 기간의 보호기간(작성 후 5년)을 적용하는 방식의 타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4 제가 2012년 수능을 대비하여 블로그에 나름대로 편집을 거쳐 지난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고도의 예술성이 없는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실연, 녹음, 방송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실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시나리오나 곡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나 연주자에 따라서 연기나 연주가 다를 수 있으며 바로 이 연기나 연주에 대해서는 배우나 연주자가 시나리오 및 곡에 대한 작가나 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녹음과 방송도 마찬가지이며 실연, 녹음, 방송 모두 저작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개교 100주년 논문집’과 같이 개별적으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논문 여러 편을 모아 하나의 저작물을 만든 사람도 논문을 선택하여 배열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논문집과 같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며 여기서 ‘편집’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 내용을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편찬함’을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물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과는 별도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작성이란 편의성이 아니라 배열방식으로 표창되는 독특한 주제의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모은 것은 그러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저작물의 하나이기는 하나 검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축적하여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노동을 요구하지만 예술적이거나 지적 노동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기계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노동의 결과물을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되 짧은 기간의 보호기간(작성 후 5년)을 적용하는 방식의 타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