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5. 기존 저작물을 녹음한 사람, 연기한 사람, 또는 방송한 사람도 저작권을 가지나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MBC에서 방송을 했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035

5. 기존 저작물을 녹음한 사람, 연기한 사람, 또는 방송한 사람도 저작권을 가지나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MBC에서 방송을 했다면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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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을 녹음한 사람, 연기한 사람, 방송한 사람은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이라고 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소녀시대는 여기에서 실연자에 속하고 소녀시대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은 음반제작자에 속합니다. 방송사업자는 MBC를 말합니다. 즉 소녀시대가 MBC에서 방송을 한 경우 소녀시대와 소녀시대의 음반제작자, MBC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해서 기존 저작권과 별반 다르지 않고 방송활동, 연기활동, 녹음활동에 적용되는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큰 차이는 보호기간 정도이며 Q4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가 위 소녀시대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저작권과 소녀시대의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의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되고 소녀시대의 초상권은 사실 순수하게 얼굴사진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사람의 표지를 통배 발생시키는 지명도 및 선호도에 대한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문제인데 이 블로그는 비영리성 블로그이기 때문에 역시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공정이용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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