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6.1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저작권을 게시판 관리자가 가진다“라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448


6.1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저작권을 게시판 관리자가 가진다“라는 경고문구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와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 둘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때는 둘 중에 어떤 의미의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지식in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의 글을 지식인에 올렸다고 해서 네이트에 다시 올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즉 지식in에 쓰여진 글을 네이버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포털사이트에 올린다면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그 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in에 글을 올리면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글을 쓴 사람이 가집니다. 지식in은 네이버가 미미하지만 저작물들을 모아서 편집저작물을 올린 것입니다. 즉 네이버는 지식in에 올려져 저작물에 대해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 편집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편집된 형태로서 네이버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지 글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네이버가 지식in내용을 토대로 편집해서 책을 만들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양도가 이루어져서 네이버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식in의 가공부분을 네이버가 가지는 것이지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네이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독점적 라이선스를 넘긴다는 이용약관이 존재하고 해당 이용약관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가 글을 쓴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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