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저작권 침해는 언제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웹툰을 개인 홈페이지에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네이버의 웹툰> <네이버 웹툰을 타 홈페이지에서 복제>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원어는 copyright, 복제한다는 뜻의 Copy와 권리라는 뜻의 Right가 합쳐진 것으로 저작권법에 열거되어 있는 좁은 의미의 복제, 전송,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도 등도 넓은 의미의 복제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넓은 의미에서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창작자에게 주어지고 창작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 자를 ‘저작권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저작권자 외에는 아무도 그 저작물에 대해 넓은 의미의 복제에 포함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에서 원칙적으로 웹툰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웹툰 작가가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웹툰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웹툰 작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명백히 느끼겠지만 웹툰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든 ‘copy(넓은 의미의 복제)’에 포함되겠죠?
저작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저작권 침해는 언제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웹툰을 개인 홈페이지에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네이버의 웹툰> <네이버 웹툰을 타 홈페이지에서 복제>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원어는 copyright, 복제한다는 뜻의 Copy와 권리라는 뜻의 Right가 합쳐진 것으로 저작권법에 열거되어 있는 좁은 의미의 복제, 전송,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도 등도 넓은 의미의 복제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넓은 의미에서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창작자에게 주어지고 창작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 자를 ‘저작권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저작권자 외에는 아무도 그 저작물에 대해 넓은 의미의 복제에 포함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에서 원칙적으로 웹툰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웹툰 작가가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웹툰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웹툰 작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명백히 느끼겠지만 웹툰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든 ‘copy(넓은 의미의 복제)’에 포함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