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 말했듯이 저작권은 ‘넓은 의미의 복제’를 할 권리만을 말하므로 복제를 동반하지 않고 저작물을 향유하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이 점은 특허와 비교가 됩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발명품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행위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즐기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제작되어진 불법 DVD를 보는 것은 스스로 불법DVD를 만들지 않은 이상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받는 것은 복제를 동반합니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법복제된 DVD를 사서 집에서 보는 것이나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영화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리면 사적 복제 범위를 넘어가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1'에서 말했듯이 저작권은 ‘넓은 의미의 복제’를 할 권리만을 말하므로 복제를 동반하지 않고 저작물을 향유하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이 점은 특허와 비교가 됩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발명품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행위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즐기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제작되어진 불법 DVD를 보는 것은 스스로 불법DVD를 만들지 않은 이상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받는 것은 복제를 동반합니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법복제된 DVD를 사서 집에서 보는 것이나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영화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리면 사적 복제 범위를 넘어가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