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2.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롯데월드에 롯티 캐릭터의 경우 이 캐릭터의 너구리도안을 제작한 사람과 캐릭터 제작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4109

\images\저작권\PIC7302.jpg

       <디자이너 정연종의 롯티(Lottie)와 현재 롯데월드의 마스코트인 로티(Lotty)>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 즉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이고 창작자의 사용자, 양도 및 라이선스 및  상속에 의해 저작권을 취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저작물의 제작자가 법인인 경우, 제작자의 모든 행위는 제작자의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작자가 사람인 경우에도 실제 시나리오 작성, 배경음악 작곡, 소품의 제작은 그 직원이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을 사용자의 소유가 된다는 원리가 있는데 이를 work for hire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 원리가 ‘업무상 저작물’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의 비슷한 원리를 ‘직무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어 ‘직무창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같이 표기하더라도 자신의 사용자인 법인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한 ‘업무상 저작물’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992년 대법원은 롯데월드의 상징인 ‘롯티’사건에서 롯티의 기본도안인 너구리도안의 저작자는 주문자가 아닌 제작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의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타인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양도 및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서 그 타인도 제3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양도’라 하고, 나머지 모든 형태의 허락은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유의할 것은 저작권이 분할되어 양도 및 라이선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저작권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분할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1) 저작권의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모두

(2) 저작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 제3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음

(3) 계약상황에서 저작권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를 한 당사자가 모두 가지고 있음을 정할 때 편의상 나머지 권리 전체를 가진 사람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