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6. 타인에 대해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요? 타인의 가명을 써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255

6. 타인에 대해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요? 타인의 가명을 써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의하여 진실을 말하여도 그 진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책임을 지웁니다. (이와 같은 법제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처벌제도의 위헌성”, 세계헌법연구 16권4호 2010년12월.) 단, 형법 제310조에 의해 ‘오로지 공익을 위한’ 언사임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진실의 대상인 타인을 가명이나 익명으로 꾸며 보도한다면 보도가 그 타인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실명으로 진실을 보도하면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익을 위한’ 언사로서 보호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7)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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