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6. 어떤 언사가 경멸적인 언사로 인정되었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4133

16. 어떤 언사가 경멸적인 언사로 인정되었나요?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언사라고 합니다. 

실례로 탤런트 문근영씨의 기부행위를 두고 벌어진 논쟁당시 한 네티즌이 지만원씨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진짜 압권 개그맨’ 등의 표현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직장동료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꽃뱀보다 못한 O이야”라는 언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경멸적 언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니야?”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대법원이 인정한 경멸적 표현에 대해서는 Q&A9번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발언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는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욕설을 했다면,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멸적 언사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모욕죄의 범죄 구성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형법 제20조상의 사회상규로 정당화하는 범위 또한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을 폭넓게 한 후, 위법성 조각사유인 사회상규로 범죄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회상규’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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