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무엇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365

1. 무엇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나요?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나 허위를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또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1조).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용모·능력·직업·건강·품성·명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가”는 자신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고 제3자들의 평가 즉 평판을 의미하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학계에서는 ‘외부적 명예’와 ‘내부적 명예’를 구분하여 쓰기도 하며 명예훼손의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법조문은 “공연(公然)히 적시(摘示)”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진실 또는 허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상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Q5를 참조하세요) 또한, 그로 인해 반드시 평판을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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