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3. 사실적인 주장에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을 더하여 말하는 것은 감정의 표명인가요 사실의 적시인가요? 예를 들어, 발암물질이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848

3. 사실적인 주장에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을 더하여 말하는 것은 감정의 표명인가요 사실의 적시인가요? 예를 들어,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된 시멘트를 “발암시멘트”라고 불렀을 때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진실입니다. 그중 어떤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이 다른 시멘트보다 많이 들어있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A사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표현 대신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일부는 ‘발암물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 시멘트를 뜻하는 모양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일부는 “‘발암시멘트‘라고 불릴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진실이 전달된 것이므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후자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뜻으로 전달되는 경우 이것은 견해일까요? 사실적 주장일까요?  

 

법원에서는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의도로 몇몇 연구소들에 국내외 시멘트 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쓰레기 발암시멘트, 과연 안전한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이 문제(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위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된 사안에서 ‘사실’ 인지 ‘견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비방의 목적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을 보면, 우선은 사실적인 주장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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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0. KBS 9시 뉴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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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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