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얼마나 진실과 차이가 있어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허위란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떠한 사실전달이 객관적 진실과 100%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진실과 차이가 나면 모두 허위다”라고 한다면, 진실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우리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무의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기만 하면 모두 허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의 전체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사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허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부인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여러 편 출간되어 있고 이 전기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근거로 영화를 제작하였다면, 영화제작자는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제작자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8.10, 2005가합 16572)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박정희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일반인들이 영화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과 “주요 사실들은 현재 나와있는 객관적 연구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창작된 영상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8.10. 2005가합16572)1)

허구 1: 각하가 여성편력에 대해서 일본어로 말하는 모습

허구 2: 만찬장에서 엔카를 듣는 장면

허구 3: 각하를 살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허구 4: 각하의 시체에 모자를 씌우는 장면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2)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3)습니다.
진위 여부는 결국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고 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사실의 적시(진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1조).
4. 얼마나 진실과 차이가 있어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허위란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떠한 사실전달이 객관적 진실과 100%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진실과 차이가 나면 모두 허위다”라고 한다면, 진실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우리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무의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기만 하면 모두 허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의 전체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사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허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부인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여러 편 출간되어 있고 이 전기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근거로 영화를 제작하였다면, 영화제작자는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제작자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8.10, 2005가합 16572)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박정희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일반인들이 영화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과 “주요 사실들은 현재 나와있는 객관적 연구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창작된 영상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8.10. 2005가합16572)1)
허구 1: 각하가 여성편력에 대해서 일본어로 말하는 모습
허구 2: 만찬장에서 엔카를 듣는 장면
허구 3: 각하를 살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허구 4: 각하의 시체에 모자를 씌우는 장면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2)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3)습니다.
진위 여부는 결국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고 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사실의 적시(진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