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떤 경우에 “공연히” 사실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책임이 지울 수 있나요? 트위터의 비공개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책임이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불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특정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 예컨대 도로상의 통행인, 시장 내의 고객, 인터넷 상의 네티즌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수인이란 상당한 다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의 상대가 기자였다면 이러할 가능성은 꽤 높을 것입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판례5)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화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화의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만 전달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도 - 즉 다수에의 전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6)
5. 어떤 경우에 “공연히” 사실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책임이 지울 수 있나요? 트위터의 비공개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책임이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불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특정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 예컨대 도로상의 통행인, 시장 내의 고객, 인터넷 상의 네티즌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수인이란 상당한 다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의 상대가 기자였다면 이러할 가능성은 꽤 높을 것입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판례5)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화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화의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만 전달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도 - 즉 다수에의 전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