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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한 후,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것에 의해서도 사생활침해가 인정되나요? 소위 제 ‘신상정보’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832

2.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한 후,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것에 의해서도 사생활침해가 인정되나요? 소위 제 ‘신상정보’가 털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맥 지수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1) 

즉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 위의 경우에 사생활침해는 아닐지라도 대량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침해는 될 수 있습니다. 아래 Q6 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의 ‘신상털기’의 예에서 한 사람이 인터넷의 여러 곳에 나누어 공개한 자신에 대한 정보들만을 검색하여 한 곳에 모아 게시하였다면 이 자체가 사생활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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