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5. 저작물의 제목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연재소설, 연재만화, UCC 시리즈물)에 대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4409

15. 저작물의 제목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연재소설, 연재만화, UCC 시리즈물)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명 유머게시판에 자신이 창작하여 1주에 한번씩 연재하고 있는 소설 <충동과 냉혈사이>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저작물의 제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등 저작권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제목들은 그 표현물의 생산자에 대한 표지라기보다는 그 표현물 자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음미의 대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시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시나 그림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 그 시가 불러일으키는 심상이 매우 다릅니다. 인터넷 상의 연재소설의 경우도 소설의 스토리가 제목과 어우러져 음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소설가가 소설을 여러 편 써도 제목을 모두 다르게 짓는 것은 그 제목들을 ‘자신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작자가 여러 편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하나의 표지를 이용해 왔다면 이는 저작물 자체의 표지가 아니라 자신의 표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영화로 예를 들면 <인디애나존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모두 상표등록이 된 작품들입니다. <무한도전>도 여러 에피소드가 제작되면서 ‘무한도전 시리즈’의 제작자 표지로서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무한도전이라는 상표를 텔레비전 시리즈 영역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재소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연재소설은 한 편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 편으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연재소설은 여러 주에 걸쳐 저작된 ‘한 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재소설 형식의 인터넷 저작물은 상표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매회가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인터넷 연재기획물은 상표등록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충동과 냉혈사이>라는 이름하에 매일 새로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시리즈물의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상표등록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제작자가 같은 제목의 다른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images\상표권\PICFC78.JPG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는 <STAR WARS>라는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여 관련 상품 의 생산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명칭 뒤에 붙은 TM의 영어문자는 trade mark의 약자로 이에 대해 상표권이 등록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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