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3. 상표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지금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등록하면 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1796

3. 상표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지금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등록하면 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소위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관련 당국에 특정 표지를 자신의 것으로 등록한 사람은 그 표지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를 출원한 것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사정서를 발부하는데 이 등록사정서를 받고나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특허청에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해주고 이 날짜로부터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의 표지로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자신의 표지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 ‘코카콜라’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설사 정식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지로서 인정될 경우에도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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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이 생겨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등록되지 않아도 상표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 권리들은 어떤 경우 상표법 상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주의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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