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4.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Chosun.com'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018

4.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Chosun.com'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타인의 도메인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한 경우라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상표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고 기타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메인이름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도 주지·저명하다면 상표법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법원은, ‘Chosun.com'이라는 표장은 조선일보사의 도메인이름이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업’등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도 널리 인식되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전기통신 정보제공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등을 지정하여 출원한 ‘Chosun.com'이라는 타인의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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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un.com 으로의 서비스표 등록 신청과 Chosun.com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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