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Chosun.com'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타인의 도메인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한 경우라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상표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고 기타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메인이름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도 주지·저명하다면 상표법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법원은, ‘Chosun.com'이라는 표장은 조선일보사의 도메인이름이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업’등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도 널리 인식되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전기통신 정보제공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등을 지정하여 출원한 ‘Chosun.com'이라는 타인의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7367 판결)
Chosun.com 으로의 서비스표 등록 신청과 Chosun.com 웹사이트
4.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Chosun.com'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타인의 도메인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한 경우라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상표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고 기타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메인이름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도 주지·저명하다면 상표법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법원은, ‘Chosun.com'이라는 표장은 조선일보사의 도메인이름이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업’등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도 널리 인식되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전기통신 정보제공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등을 지정하여 출원한 ‘Chosun.com'이라는 타인의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7367 판결)
Chosun.com 으로의 서비스표 등록 신청과 Chosun.com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