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업종이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롤스로이스社의 이름과 유사한 표장의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롤스로이스사의 제품들과는 전혀 업종이 다른 상품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도메인이름을 단순히 등록·보유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법원도 ‘rolls-royce.co.kr이란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1다5770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희석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비아그라(viagra) 사례를 다룬 Q. 12를 확인 하세요.
Rolls-royce.co.kr 도메인으로 운영되는 경매사이트(가상의 사례)
5. 업종이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롤스로이스社의 이름과 유사한 표장의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롤스로이스사의 제품들과는 전혀 업종이 다른 상품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도메인이름을 단순히 등록·보유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법원도 ‘rolls-royce.co.kr이란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1다5770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희석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비아그라(viagra) 사례를 다룬 Q. 12를 확인 하세요.
Rolls-royce.co.kr 도메인으로 운영되는 경매사이트(가상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