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7. 외국에서는 유명하나 국내에서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표지는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샤넬 화장품이 상표등록이 되어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3109

7. 외국에서는 유명하나 국내에서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표지는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샤넬 화장품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샤넬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혼동이 발생하는 행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혼동’은 다음을 말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서 상표로 정식절차를 밟아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혼동’으로서(상표권 침해가 아님) 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샤넬 화장품이 설사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샤넬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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