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Q10.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하여 신원정보를 포털측이 국가기관에게 제공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보처리자나 국가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064

Q10.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하여 신원정보를 포털측이 국가기관에게 제공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보처리자나 국가에게 어떤 법률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정보처리자에게

  국가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하였기 때문에 정보처리자의 유출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구 54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자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참조)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즉시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처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는 이유는 정보처리자와 사용자는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민사적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Daum의 약관>
 제12조(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Naver 이용약관>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약관들은 정보처리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의하면 (1)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원고들의 승낙 없이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주의를 다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다할 의무”에는 개인정보가 원고의 승낙 없이 외부에 제공될 경우 이를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의무를 포괄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즉시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에 대하여 

국가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하여 국가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난 뒤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21, 122조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영장 없이 유출한 경우 역시 통보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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