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에는 무엇이 있나요? 감청,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통신자료제공 등이란 무엇인가요?
국가가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적인 목표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인정보취득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원리들은 일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1)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의 부지중에 청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7호) 이 경우 감청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사후에 감청사실을 피감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육안 또는 도구를 통하여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은 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예를 들어 유죄증거가 수색대상 메일계정에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이 허가(영장)을 내주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영장집행사실을 사전에 또는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
(3)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은 수사대상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길게 통화를 하였는지 또는 어떤 인터넷페이지를 언제 얼마나 길게 접속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나 브로드밴드업체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통신통신비밀보호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이 허가(영장)을 내주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집행사실을 사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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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자료제공은 통신이 이루어진 것은 알려져 있으나 누가 그 통신을 하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통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글이 게시되어 있거나 특정 수사대상과 특정시간에 휴대폰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게시자나 통화상대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나 이동통신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정보처리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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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들을 위반하여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압수수색>,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다시피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압수수색>은 공통적으로 (1) 수사와의 관련성 내지 수사에의 필요성, (2) 사법부의 허락 (3) 수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는데 <통신자료제공>은 위의 (1), (2), (3)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역시 통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위와 같은 수사를 당했을 경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에는 무엇이 있나요? 감청,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통신자료제공 등이란 무엇인가요?
국가가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적인 목표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인정보취득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원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원리들은 일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1)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의 부지중에 청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7호) 이 경우 감청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사후에 감청사실을 피감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육안 또는 도구를 통하여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은 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예를 들어 유죄증거가 수색대상 메일계정에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이 허가(영장)을 내주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영장집행사실을 사전에 또는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
(3)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은 수사대상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길게 통화를 하였는지 또는 어떤 인터넷페이지를 언제 얼마나 길게 접속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나 브로드밴드업체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통신통신비밀보호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이 허가(영장)을 내주었을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집행사실을 사후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2조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4) 통신자료제공은 통신이 이루어진 것은 알려져 있으나 누가 그 통신을 하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통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글이 게시되어 있거나 특정 수사대상과 특정시간에 휴대폰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게시자나 통화상대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나 이동통신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정보처리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위의 절차들을 위반하여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압수수색>,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다시피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 <압수수색>은 공통적으로 (1) 수사와의 관련성 내지 수사에의 필요성, (2) 사법부의 허락 (3) 수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는데 <통신자료제공>은 위의 (1), (2), (3)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역시 통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위와 같은 수사를 당했을 경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