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11017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조정신청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아예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I. 질의 내용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 중 사진 3장을 퍼와서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언론사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 (2) 합의금은 보통 얼마 선에서 책정되는지, (3) 합의금이 과다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지, (4)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합의하는 것보다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언론사에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언론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동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적이용의 범위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 상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 이는 넓은 의미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그 창작물의 복제본을 배포 받아서 보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용했거나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사적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가 입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여부는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일응 그 각각의 의미를 간략히 풀어본다면

첫째,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즉 인용의 목적이란 인용의 목적이 위에 나열된 보도, 비평, 교육, 학업, 연구 등의 비상업적인 것이면서 인용된 저작물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란 원 저작물에서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원저작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셋째,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원 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대해 따라 공정사용으로부터의 보호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넷째,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란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고려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인용의 목적이 좋고 원 저작물과는 다른 성격의 저작물에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위 네 가지 요소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이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합의금 산정 기준

사진이용금액은 보통 시장에서의 가격이나 거래관행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정확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사례 중에는 사진 1장당 20만원의 이용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조정신청 가능 여부

합의금이 과다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조정신청 이용하실 수 있고, 알선·조정에 실패하실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합의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저작권자가 고소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양형의 참작사항(연령, 지능, 환경,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전과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별개의 문제라,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참작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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