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명예훼손> 불친절한 병원장에 대한 상담 후기를 개인블로그에 작성한 경우, 병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4844

1. 질의 내용


병원에 방문한 후 병원장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상담후기를 개인블로그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후기는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허위 내용은 없었습니다. 병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이 사례에 적용되는 법조항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상담후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이 사례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므로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분적으로는 허위 사실이 가미되어 있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례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  유사한 사건에서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해당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2) 동물병원의 피해자가 치료 내용과 이후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오진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체적 내용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판결).


3)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에 대하여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2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경위, 배경, 위 글의 전체적인 구성, 글 표현의 정도와 수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위 글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드러낸 내용으로 침해된 피해자의 법익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블로거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와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 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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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상담후기의 경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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