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I. 질의 내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 모델 사진에 판매하는 옷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진을 수정하여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초상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외국 모델 사진에 판매하는 옷을 덧붙여 게시하는 경우
(1)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문의하신 외국모델사진의 상업적 이용은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국모델이 패션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전문모델, 블로거 등)하고 지명도가 높다면 그로 인한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가 인정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더욱 강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유명인일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 구분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합니다. 이것이 의뢰인이 문의하신 퍼블리시티권 (정의 :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외국모델이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여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가능성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외국모델이 외국의 일반인이라면, 그의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지명도 등과 관련없이 의뢰인께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신 것으로 바로 침해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초상권침해만으로는 법적구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 사진저작권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유명인일 경우 어느 정도 공개, 이용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외국모델의 퍼블리시티권 뿐 아니라 별도로 그 사진자체의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진에 사진사의 창작적 표현이 담겨있다고 인정된다면 사진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이상 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모델의 패션사진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잡지에 실린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이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진이 외국의 일반인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그 모델과 사진작가에 사진이용허락을 구하고 출처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2.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모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모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진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도 가려지고 옷도 바뀐 의류사진을 외국사진작가들이 많이 신경쓰지는 않겠지만 포즈가 특이하다거나 하여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특히 아끼는 연출의 사진이었다면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I. 질의 내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 모델 사진에 판매하는 옷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진을 수정하여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초상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외국 모델 사진에 판매하는 옷을 덧붙여 게시하는 경우
(1)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문의하신 외국모델사진의 상업적 이용은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국모델이 패션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전문모델, 블로거 등)하고 지명도가 높다면 그로 인한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가 인정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더욱 강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유명인일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 구분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합니다. 이것이 의뢰인이 문의하신 퍼블리시티권 (정의 :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외국모델이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여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가능성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외국모델이 외국의 일반인이라면, 그의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지명도 등과 관련없이 의뢰인께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신 것으로 바로 침해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초상권침해만으로는 법적구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 사진저작권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유명인일 경우 어느 정도 공개, 이용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외국모델의 퍼블리시티권 뿐 아니라 별도로 그 사진자체의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진에 사진사의 창작적 표현이 담겨있다고 인정된다면 사진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이상 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모델의 패션사진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잡지에 실린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이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진이 외국의 일반인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그 모델과 사진작가에 사진이용허락을 구하고 출처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2.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모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모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진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도 가려지고 옷도 바뀐 의류사진을 외국사진작가들이 많이 신경쓰지는 않겠지만 포즈가 특이하다거나 하여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특히 아끼는 연출의 사진이었다면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