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실수로 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이를 본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 녹화하여 저의 신상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도록 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동영상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동영상 배포자들의 죄책
가. 음란물 유포죄 성립 여부
해당 동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유포자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얼굴,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의뢰인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하였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의 판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라. 결론
동영상 유포자들은 음란물유포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영상 유포 중단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네이버, 다음 등 블로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및 임시조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동영상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 질의 내용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실수로 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이를 본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 녹화하여 저의 신상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도록 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동영상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동영상 배포자들의 죄책
가. 음란물 유포죄 성립 여부
해당 동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유포자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얼굴,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의뢰인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하였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의 판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라. 결론
동영상 유포자들은 음란물유포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영상 유포 중단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네이버, 다음 등 블로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및 임시조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