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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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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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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商標를 보호함으로써 商標使用者의 業務상의 信用維持를 도모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需要者의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1. "商標"라 함은 商品을 生産·加工·증명 또는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標"라 함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서비스業을 他人의 서비스業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業務標章"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가 그 業務를 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5. "登錄商標"라 함은 商標登錄을 받은 商標를 말한다.

6. "商標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

나.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한 것을 讓渡 또는 引渡하거나 그 目的으로 展示·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다. 商品에 관한 廣告·定價表·去來書類·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고 展示 또는 頒布하는 행위

②第1項第6號 가目 내지 다目의 規定에 의한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 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新設 1997.8.22>

③서비스標·團體標章 및 業務標章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중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商標를 사용하는 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자기의 商標를 登錄받을 수 있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商標를 登錄받을 수 없다.<改正 1995.1.5>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4條(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는 자기의 業務標章을 登錄받을 수 있다.

第5條(「특허법」의 準用<개정 2007.1.3>) 「특허법」 第3條 내지 第26條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며,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중 “특허권 및 특허”는 “상표권 및 상표”로,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로 본다.<改正 1998.9.23, 2001.2.3, 2007.1.3>

 

第2章 商標登錄要件 및 商標登錄出願

 

第6條(商標登錄의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를 제외하고는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7.8.22>

1. 그 商品의 普通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2.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3. 그 商品의 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4. 현저한 地理的 名稱·그 略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商標

5.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識別할 수 없는 商標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전에 商標를 사용한 결과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것은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指定商品(第10條第1項 및 第47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商品 및 추가로 지정한 商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4.12.31>

第7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2. 國家·人種·民族·公共團體·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評判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3.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事業을 표시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다만,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 또는 公益事業體에서 자기의 標章을 商標登錄出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政府가 開催하거나 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가 開催하거나 外國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狀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당해 博覽會에서 受賞한 商品에 관하여 商標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略稱을 포함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商標權이 消滅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 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他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他人의 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11.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商標

12.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利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商標

14. 世界貿易機構 회원국내의 葡萄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蒸溜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고자 하는 商標.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②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및 第10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商標登錄出願時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2007.1.3>

③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改正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④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1. 登錄商標가 商標權이 消滅한 날부터 소급하여 1年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登錄商標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第8條 또는 第73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無效 또는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出願人이 商標登錄出願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12호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商標權者 및 그 商標를 사용한 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2011.6.30>

1. 存續期間의 만료로 인하여 商標權이 消滅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⑥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第8條(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出願한 者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出願人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長이 행하는 抽籤에 의하여 決定된 하나의 出願人만이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③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④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取消審判請求人만이 商標登錄出願을 하여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7.8.22, 2007.1.3>

1. 第43條第2項 但書의 期間이 경과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⑥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第9條(商標登錄出願) ①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商標

4. 指定商品 및 그 類區分

5. 第20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2001.2.3>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7.1.3, 2008.2.29>

③團體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標章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定款을 첨부한 團體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業務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그 業務의 경영사실을 立證하는 書面을 첨부한 業務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第10條(1商標 1出願) ① 商標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 1類區分 이상의 商品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改正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7.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品類區分은 商品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第11條 삭제<1997.8.22>

第12條(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등) ①商標登錄出願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②商標登錄出願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③삭제<1997.8.22>

④商標登錄出願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商標登錄出願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改正 1997.8.22>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하여 移轉된 商標登錄出願은 原商標登錄出願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業務標章登錄出願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⑨團體標章登錄出願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第13條(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2.12.11, 2007.1.3>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3條第1項 또는 同法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14條(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出願人은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15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改正 1993.12.10, 1995.1.5, 2001.2.3, 2010.1.27>

第15條(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出願人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第23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理由의 통지를 받거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 이내에 그 拒絶理由나 異議申請理由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改正 1995.1.5, 2001.2.3>

1. 第23條第2項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提出期間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提出期間

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

第16條(出願의 要旨變更) ①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指定商品의 범위의 減縮

2. 誤記의 訂正

3. 不明瞭한 기재의 釋明

4. 商標의 附記的인 부분의 削除

②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商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7.4.10>

③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第1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였던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본다.<新設 1997.4.10>

第17條(補正의 却下)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出願公告할 것을 決定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2.3>

③審査官은 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④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2001.2.3>

제17조의2(수정정관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18條(出願의 分割) ①出願人은 2 이상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는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2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改正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제19조(출원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10.1.27>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7.1.3]

第20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을 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 이내에 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出願時 商標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商標登錄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商標 및 指定商品의 謄本을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月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21條(出願時의 特例) ①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의 博覽會에 出品한 商品에 사용한 商標를 그 出品한 날부터 6月 이내에 그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당해 商標登錄出願은 그 出品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3.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4. 條約의 當事國 領域안에서 그 政府나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國際博覽會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第3章 審査

 

第22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商標登錄出願 및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商標登錄出願이 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改正 1997.8.22>

第22條의2(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檢索 의뢰등) ①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과 상품분류의 부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7.1.3, 2011.6.30>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商標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또는 관계인에게 協助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12.31, 2007.1.3, 2008.2.29, 2011.7.2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011.6.30>

[本條新設 1997.8.22]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7]

第23條(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개정 2001.2.3>)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第3條 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0條第1項, 第12條第2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2.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3. 條約當事國에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전 1年 이내에 代理人이나 代表者이었던 者가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 다만, 그 權利者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동항제3호의2 및 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第24條(出願公告)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3>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商標登錄出願書類 및 그 附屬書類를 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①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52조·제66조·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2007.1.3>

⑥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2.3]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그 유구분(類區分)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른 출원공고기간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7]

第25條(商標登錄異議申請)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②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2001.2.3, 2007.1.3>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2007.1.3>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商標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第26條(商標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한 者(이하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商標登錄異議申請 期間의 경과후 30日 이내에 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第27條(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商標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商標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異議申請人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決定으로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④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 및 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指定商品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商品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新設 1997.8.22>

第28條(商標登錄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①審査官은 出願公告후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 職權에 의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29條(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①審査官은 2 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 또는 決定을 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②審査官은 2 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異議申請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30條(상표등록결정<개정 2001.2.3>)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31條(상표등록여부결정의 方式<개정 2001.2.3>) 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1.2.3>

②特許廳長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32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의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商標登錄與否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2.3>

第33條(「특허법」등의 準用<개정 2007.1.3>) 「특허법」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第5號·第7號 및 同法 第157條,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2.1.26, 2004.12.31, 2007.1.3>

 

第4章 商標登錄料 및 商標登錄등

 

제34조(상표등록료)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가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第35條(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延長) 特許廳長은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30日의 期間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본조신설 2002.12.11]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①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1, 2010.1.27>

②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11, 2010.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第37條(手數料) ①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71條第1項 및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官이 請求하는 無效審判에 관한 手數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③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①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0.1.27>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및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07.5.17>

[전문개정 2007.1.3]

第39條(商標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商標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개정 2001.2.3, 2002.12.11>

1.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商標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商標權者에게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證이 商標原簿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商標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 商標權

 

第41條(商標權의 設定登錄) ①商標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第42條(商標權의 存續期間) ①商標權의 存續期間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0年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신설 2010.1.27>

第43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개정 2010.1.27>) ①제42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2001.2.3, 2010.1.27>

1. 第9條第1項第1號·第2號·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3. 삭제<1993.12.10>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7>

第44條 삭제<2010.1.27>

第45條 삭제<2010.1.27>

第46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개정 2010.1.27>)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7>

②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은 原登錄의 效力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效力이 발생한다.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③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6조의3 삭제<2010.1.27>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2008.2.29, 2010.1.27>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第47條(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①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은 登錄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추가하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改正 1997.8.22, 2011.6.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

3. 추가로 지정할 商品 및 그 類區分

第48條(指定商品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개정 2001.2.3>) ①審査官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1. 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

2.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人이 당해 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이 아닌 경우

3. 삭제<2007.1.3>

4. 登錄商標의 商標權이 消滅하거나 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되거나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第49條(準用規定)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7>

②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와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2.3, 2007.1.3>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7>

第50條(商標權의 效力)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商標權에 관하여 專用使用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使用權者가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條(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자기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 또는 著名한 雅號·藝名·筆名과 이들의 著名한 略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다만,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不正競爭의 目的으로 그 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의 普通名稱·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 또는 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및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와 현저한 地理的 名稱 및 그 略語 또는 地圖로 된 商標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된 상표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第52條(登錄商標등의 보호범위) ①登錄商標의 보호범위는 商標登錄出願書에 기재된 商標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指定商品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商品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개정 2001.2.3>

第53條(他人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개정 2004.12.31>)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권 또는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指定商品중 저촉되는 指定商品에 대한 商標의 사용은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디자인권자 또는 著作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第54條(商標權등의 移轉 및 共有) ①商標權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삭제<1997.8.22>

③삭제<1997.8.22>

④삭제<1997.8.22>

⑤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改正 1997.8.22>

⑥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商標權에 대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改正 1997.8.22>

⑦業務標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⑨團體標章權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⑩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10.1.27>

第54條의2(商標權의 分割) ①商標權의 指定商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商標權을 指定商品別로 分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分割은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이 請求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되기까지는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8.22]

第55條(專用使用權) ①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業務標章權 또는 團體標章權에 관하여는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④專用使用權者는 그 商品에 자기의 姓名 또는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專用使用權者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使用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⑥專用使用權者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⑦第54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專用使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6條(商標權 및 專用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007.1.3>

1. 商標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使用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의 제한

3.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專用使用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7條(通常使用權) ①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通常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가진다.

③通常使用權은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④通常使用權은 商標權者(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⑤第54條第5項·第55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通常使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第58條(通常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①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1. 通常使用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2.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通常使用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③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通常使用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9條(商標權의 포기) 商標權者는 商標權에 관하여 指定商品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第60條(商標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商標權者는 專用使用權者·通常使用權者 또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商標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專用使用權者는 第5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使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使用權者는 第5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使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61條(포기의 效果) 商標權·專用使用權·通常使用權 및 質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商標權·專用使用權·通常使用權 및 質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62條(質權)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경우 質權者는 당해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

第63條(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商標權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第64條(商標權의 消滅) ①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 이내에 相續人이 그 商標權의 移轉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商標權이 消滅된다.

②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신설 2007.1.3>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개정 2007.1.3>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1.2.3]

 

第6章 商標權者의 보호

 

第65條(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66條(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2, 2004.12.31>

1.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 他人의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가 표시된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을 讓渡 또는 引渡하기 위하여 所持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4.12.31, 2011.6.30>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第67條(損害額의 推定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신설 2001.2.3>

②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自己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商標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⑤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第68條(故意의 推定)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商標임을 표시한 他人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商標가 이미 登錄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推定한다.

第69條(商標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함으로써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의 業務上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70條(書類의 제출) 法院은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他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計算을 하는데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章 審判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第70條의3(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5]

第71條(商標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第3條 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2項 後段·第5項 및 第7項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25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3.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그 商標登錄出願에 의하여 발생한 權利를 承繼하지 아니한 者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商標登錄후 그 商標權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登錄商標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은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은 그 登錄商標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01.2.3, 2004.12.31>

⑤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商標權의 專用使用權者 기타 商標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2條(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의 無效審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7>

1. 삭제<1997.8.22>

2.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이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3.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은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71조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2.12.11>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第73條(商標登錄의 取消審判) ①登錄商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4.12.31>

1. 삭제<1997.8.22>

2. 商標權者가 故意로 指定商品에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하거나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3.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登錄商標를 그 指定商品에 대하여 取消審判請求日전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第54條第1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團體標章의 設定登錄을 한 후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을 變更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第23第1項條第3號 本文에 해당하는 商標가 登錄된 경우에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가 당해 商標登錄日부터 5年 이내에 取消審判을 請求한 경우

8. 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指定商品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商標權者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商標權의 移轉으로 인하여 유사한 登錄商標가 각각 다른 商標權者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人이 자기의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不正競爭을 目的으로 자기의 登錄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②삭제<1997.8.22>

③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取消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指定商品에 관하여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取消審判이 請求된 경우에는 被請求人이 당해 登錄商標를 取消審判請求에 관계되는 指定商品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審判請求日전 3年 이내에 國內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商標權者는 取消審判請求와 관계되는 指定商品에 관한 商標登錄의 取消를 免할 수 없다. 다만, 被請求人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8.22>

⑤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取消審判을 請求한 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4.12.31>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⑦商標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⑧제71조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7.8.22, 2002.12.11>

第74條(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 ①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第73條1項第8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한 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取消審判은 누구든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④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⑤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專用使用權의 通常使用權者 기타 專用使用權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 또는 당해 通常使用權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權利範圍 確認審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商標의 權利範圍를 확인하기 위하여 商標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7.1.3>

第76條(除斥期間) ①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2 및 제14호, 제8조, 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②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 및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및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은 取消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제77조(「특허법」의 준용<개정 2007.1.3>) 「특허법」 제139조·제140조·제141조 내지 제153조·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75조”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본다.<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1.2.3]

第78條 삭제<1995.1.5>

第79條(거절결정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請求方式<개정 2001.2.3>) ①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또는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2001.2.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出願日字 및 出願番號

3. 指定商品 및 그 類區分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5. 審判事件의 표시

6.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7. 삭제<2001.2.3>

②特許審判員長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 당해 거절결정이 商標登錄異議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2001.2.3>

第80條 삭제<1995.1.5>

第81條(審査規定의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개정 2001.2.3>)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7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3項중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는 "第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제기한 때"로,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改正 1995.1.5, 2007.1.3>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개정 2010.1.27>

第82條(거절결정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의 特則<개정 2001.2.3>) ①「특허법」 第172條 및 第176條의 規定은 거절결정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7.1.3>

②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47條第1項 및 第2項·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및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007.1.3>

[全文改正 1995.1.5]

 

第8章 再審 및 訴訟

 

第83條(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2.1.26, 2007.1.3>

第84條(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①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하게 한 때에는 第3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5.1.5>

②第1項의 再審請求의 경우에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改正 1995.1.5>

第85條(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商標權의 效力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당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한 商品에 사용한 행위, 제6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1. 商標登錄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이 無效로 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效力이 회복된 경우

2. 商標登錄이 取消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效力이 회복된 경우

3. 商標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 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第86條(「특허법」등의 準用<개정 2007.1.3>) ①「특허법」 第180條·第184條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規定은 再審의 節次 및 再審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2.1.26, 2007.1.3>

②「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2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同法 第187條 但書중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第1項·第137條第1項·第138條第1項 및 第3項"은 "第71條第1項·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第73條第1項 및 第2項·第74條第1項과 第75條"로 본다.<改正 1995.1.5, 2001.2.3, 2007.1.3>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신설 2001.2.3>

제1절 국제출원 등

 

제86조의2(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출원인적격)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당해 색채를 결합한 상표의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6(사후지정)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①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 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①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취지로 본다.<개정 2007.1.3>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정관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후에 발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1.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의정서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2008.2.29>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②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③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개정 2010.1.27>)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商標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0日 이내"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8.2.29>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7>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로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당해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개정 2010.1.27>) ①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개정 2008.2.29>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7>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납부된 수수료"로, 동조동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각각 "수수료"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商品分類轉換·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는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는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7>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47조·제48조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專用使用權"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專用使用權"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인정된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 등록출원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본조신설 2001.2.3]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재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第9章 補則

 

第87條(書類의 閱覽등) 商標登錄出願 및 審判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商標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5.1.5>

第88條(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再審書類 또는 商標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①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개정 2007.1.3, 2010.2.4>

1.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9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商標登錄出願·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審判이나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改正 1997.8.22, 2001.2.3, 2007.1.3>

第89條(商標公報) ①特許廳은 商標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商標公報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新設 1997.4.10, 2001.2.3, 2008.2.29>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商標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商標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新設 1997.4.10, 2001.2.3>

④商標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0條(登錄商標의 표시)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登錄商標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商標가 登錄商標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91條(허위표시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8.22>

1. 登錄을 하지 아니한 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商標를 登錄商標 또는 登錄出願商標인 것 같이 商品에 표시하는 행위

2. 登錄을 하지 아니한 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商標를 登錄商標 또는 登錄出願商標인 것같이 營業用 廣告·看板·標札·商品의 포장 또는 기타 營業用 去來書類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指定商品외의 商品에 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商標에 商標登錄 표시 또는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 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新設 1997.8.22>

第91條의2(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등에 대한 特則) ①第50條,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2項, 第62條, 제67조제3항, 第73條第1項第3號 및 第4項, 第85條, 第90條 및 第91條에 規定된 "登錄商標"에는 그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로서 色彩를 登錄商標와 동일하게 하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라고 인정되는 商標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改正 1997.8.22, 2002.12.11>

②제66조제1항제1호 및 第73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에는 그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로서 色彩를 登錄商標와 동일하게 하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라고 인정되는 商標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4.12.31>

③제6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4.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3>

[本條新設 1995.12.29]

第92條(「특허법」의 準用<개정 2007.1.3>) 「특허법」 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 第222條, 第224條의2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특허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은 심사관이 제86조의24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改正 1995.1.5, 1998.9.23, 2007.1.3>

 

第10章 罰則

 

第93條(侵害罪)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의 침해행위를 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8.22, 2001.2.3>

第94條(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5,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개정 2001.2.3>

第95條(허위표시의 罪) 第9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96條(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商標登錄·指定商品의 追加登錄·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2.3>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第97條의2(沒收) ①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商標·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沒收한다.<개정 2011.6.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品이 機能 및 外觀을 해치지 아니하고 商標 또는 포장과 쉽게 分離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商品은 이를 沒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8.22]

第9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5.1.5, 2002.1.26, 2007.1.3>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삭제<2009.5.21>

④삭제<2009.5.21>

⑤삭제<2009.5.21>

 

 

附則 <제4210호,1990.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 第3條 내지 第8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效力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補正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商標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은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개정 2001.2.3>

第5條(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商標로서 이 法에 의하여 商標權의 存續期間이 更新登錄된 경우에는 그 登錄商標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6條(使用權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使用權의 效力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이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의 無效審判 및 權利範圍 確認審判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71條第1項 本文 後段의 規定에 의한 請求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省略

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7號, 第10條第1項, 第34條第3項 및 第37條第2項 중 "商工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내지 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4597호,19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商標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商標登錄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에 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4895호,1995.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0條의2 또는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 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再審査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査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書類의 移管등) ①特許權長은 附則 第2條第1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2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제5083호,1995.12.29>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특허법) <제5329호,1997.4.1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商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③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第1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였던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89條第2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商標公報는 通常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商標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商標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省略

 

 

附則 <제5355호,1997.8.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商標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개정 2001.2.3>

第3條(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에 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聯合商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행한 聯合商標登錄出願 또는 聯合商標에 관한 商標權은 이 法에 의한 商標登錄出願 또는 商標權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繫屬중인 無效審判 또는 取消審判으로서 종전의 第11條第1項 또는 第3項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第54條第2項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商標登錄의 取消審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 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된 取消審判에 대하여는 第73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立體商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立體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博覽會에 出品한 者가 第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당해 立體商標에 대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을 그 商品의 博覽會 出品日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의 當事國에 立體商標를 出願한 者가 第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당해 立體商標에 대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을 그 條約의 當事國에 出願한 날로 본다.

 

 

附則(특허법) <제5576호,1998.9.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同法 第28條"를 "同法 第28條 내지 第28條의5"로 한다.

第92條중 "特許法 第218條"를 "特許法 第217條의2"로 한다.

 

 

부칙 <제6414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民事訴訟法 第133條·第271條 및 同法 第339條"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民事訴訟法 第422條 및 同法 第424條"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民事訴訟法 第429條第1項"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내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65호,2002.12.11>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⑯생략

 

 

부칙 <제7290호,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0호,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제1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3항, 제25조, 제33조 후단, 제38조, 제46조의4제1항제5호,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 제57조의3,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77조, 제86조의16제2항, 제86조의17제4항·제5항, 제86조의24 내지 제86조의26, 제91조의2제4항 및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제86조의16제2항 및 제9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으로 된 상표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제11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5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89조제2항 중 “産業資源部令”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 제86조의25, 제86조의27, 제86조의28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8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표등록료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87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공고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358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1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2·제16호·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7항제1호·제8항제1호, 제51조제2항제2호·제3호, 제66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2·제16호·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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