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소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장벽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장입니다. 물 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도 어느 정도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할까봐 두려워서 현행법 상 합법적인 표현물까지 인터넷에 올리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실존인물에 관한 단편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명예훼손소송이 두려워서 만들지 못하는 영화제작자, TV드라마에 대한 감상을 주고 받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저작권소송이 두려워 블로그운영을 포기하는 네티즌, 회사이름이 들어간 도메인네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회사가 출시한 여러 제품들의 사용후기와 제품정보를 교환하고 싶은데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 휘말릴까봐 포기한 소비자들 모두 칠링이펙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이러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로스쿨학생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www.chillingeffects.org 에서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목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인터넷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확대시키면서 서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시켰습니다. 피해는 여러분의 저작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온라인상담 외에도 정책클리닉으로도 운영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다른 모두와 무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있다는 원칙인 망중립성 원칙의 홍보및 교육을 위해 영상자료와 웹툰자료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망중립성배움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법클리닉은 그외에도 국가에 의한 인터넷 감시와 검열 상황을 국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터넷투명성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